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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정1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3-4라인 2층 계단에서 사실은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 등 아파트 주민이 듣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년이 우리 남편이랑 떡 치는 년이다, 같은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치마 걷어 올리고 뛰어 올라가는 거 다 봤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1. 23:20경부터 약 40분간 위 C아파트 101동 3-4라인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 및 경찰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 위 C아파트 101동 204호 앞에서 ‘음주소란’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호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범칙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수단, 내용과 태양, 상대방, 죄질 등의 면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옳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고,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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