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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임대 동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7:00 경 ‘C’ 109 동 남쪽 벽면에 ‘ 입주민 여러분,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 입주대표 시절 (2015 년 10월 )부터 오늘 현 시점까지 지난 1월 11일 단 한 번 84,920 원의 관리비와 상, 하수도 요금만 납부한 채 법인 통장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로 관리비 및 상, 하수도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107동 302호 D! 여러 차례의 독려와 문자에도 요지부동인 이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도 C 입주민의 정상화를 위해 1~2 명의 비난을 감수하고 어떤 형태로 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C 임대 동 입주대표-’ 라는 내용으로 미리 제작하였던 플래카드를 걸어 두어서 동 빌라에 거주하는 80 세대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7:00 경 같은 빌리지 106동과 107동 사이에 ‘ 입주민 여러 분! 뻔뻔한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107동 302호 D! 1년 여 동안 관리비 미납으로 수차례 전화 독려와 문자 그리고 현관 공지사항으로도 묵묵 무 답으로 일관하던 그가 엉망진창인 우리 입 주민회 운영을 위해 전 입주대표를 해임하자 본인의 관리 부실로 인한 15만 원 상당의 화분이 하자 보수 때문에 죽어 간다며 생떼를 쓰는 등 또한 이번 미납 건으로 신상을 공개하자 명예훼손으로 저를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여, 저와 동대표 및 여러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이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 대표 직을 사임하겠습니다.

-C 임대 동 입주대표-’ 라는 내용으로 미리 제작하였던 플래카드를 걸어 두어서 동 빌라에 거주하는 80 세대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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