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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단1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노인복지 법상의 장기 요양기관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 동구 E에서, 수급자의 일상생활 ㆍ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장기 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이하 ‘ 본인 일부 부담금’ 이라 한다) 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인 F에게 이동 변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ㆍ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2,035,84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383,206원을 받지 않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6,80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들의 본인 일부 부담금 464,622,986원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7조 제 1 항 제 3호, 제 35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68조 본문, 제 67조 제 1 항 제 3호, 제 35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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