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는 총 2,684 면의 범죄 일람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나 그 양이 방대하여 이 판결에서는 범죄 일람표 엑셀 파일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피고인
A는 하남시 E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상 장기 요양기관인 F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G, 1 층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상 장기 요양기관인 H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장기 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이하 ‘ 본인 일부 부담금’ 이라 한다) 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ㆍ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판매하면서 수급자들 로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장부에는 수급자들 로부터 이를 납부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9. 경 위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인 I에게 미끄럼방지용품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ㆍ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 합계 1,074,7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수급자로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 161,160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 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91회에 걸쳐 합계 22,489,340원 상당의 수급자들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였다.
나. 영리목적 수급자 소개 조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