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및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장기 요양기관인 G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본인 일부 부담금 면제 장기 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이하 ‘ 본인 일부 부담금’ 이라 한다) 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ㆍ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판매하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계좌로 납부하면 추후 다시 이를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장부에는 납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3.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장기 요양기관인 주식회사 B의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인 I에게 욕창 예방 방석 등 복지 용구 합계 4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21,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지 않고 이를 면 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865회에 걸쳐 수급자들의 본인 일부 부담금 합계 420,331,393원을 면제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3. 3. 경 위 G 사무실에서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자인 J에게 미끄럼방지용품 등 복지 용구 합계 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17,3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지 않고 이를 면 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