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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33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2. 11. 13:25경 장소 대전 유성구 E 소재 F 맞은편에 있는 G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의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및 범퍼가, 피고 차량의 우측 뒷휀다 및 범퍼가 각 파손되었음. 보험금 지급액 88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9. 3. 8.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주유소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다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당시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다.

나. 다만, 을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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