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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뉴 포터 초장 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촌 9길 14 진 드르 삼거리 서측 100m 지점 도로에서 구 삼양 검문소 쪽에서 뱅듸 앗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8:45 경 제주시 일주 동로 397 삼양 파출소 부근 ‘ 언니네’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신촌 9길 14 진 드르 삼거리 서측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포터 초장 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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