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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일주 동로 505호( 신촌리), 구 삼양 검문소 동 측 100m 도로를 신촌 방면에서 구 삼양 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게 되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0. 22:16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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