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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0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1층 172.51㎡를 인도하고, 2016. 3.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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