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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28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1층 68.73㎡를 인도하고,

나. 6,4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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