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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708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한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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