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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2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지1층 점포 168.96㎡를 인도하고, 201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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