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9: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운영의 중국음식점 안에서, 계란 납품 후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던 중 정전이 되자, 피해자가 다른 건물들의 정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전 중에 가게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일뿐,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국음식점의 전기난로 앞 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전기난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 건물 전체의 정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