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1:44 경 D에 있는 C 시의회 회의장 2 층 방청석에서 네이버 밴드 'E '에 접속한 다음, C 시의회 회의장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C 시의회 의원인 피해자 F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G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아님에도 “ 시의회 본회의 중 스마
터 폰에 푹 빠지신 의원님 모습 ^^^ 중요한 안건 심의 의결 중 폰으로 무슨 공부라
두 의회에서는 폰질 G 국회의원 나리 님만 뜨다 하면 의원님의 원님 우리의 원님 ! 딸랑딸랑!!!! 이 분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의원인지 국회의원 꼬봉인지 그럴 거면 G 의원 가방 돌이나 하지- 이 분 급식비예산 전용하여 서민 자녀교육지원 예산안 급조하여 통과시킬 때는 고함치고 반대하는 동료의원에게 몸싸움도 불사하신 이 분~~~~^ 가 관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지 자기 입신 양명에만 관심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밴드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 재의 게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 할 수 없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 딸랑딸랑!!!’, ‘ 국회의원 꼬붕인지 ’, ‘ 가방 돌이’ 등의 표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