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6: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58길 112에 있는 순흥빌라트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급한 출입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6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부 및 배흉부 찰과상 등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차장 안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