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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65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C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D에 있는 E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B을 C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F이 추모공원 조성 반대 발언을 하려다가 의장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퇴정 명령을 받아 퇴정당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몰래 반입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소주병을 꺼내어 “씨발놈들아. 나 죽어.”라고 소리치고, 소주병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 위에 들이부은 다음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B을 C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본 E의회 소속 공무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소주병을 G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의회 공무원 G의 본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화학감정서 본회의 회의록 수사보고(의정팀장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중이 모여 있는 회의장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제압되어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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