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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3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11. 5. 소외 B에게 금 18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2. 11. 5.로 하고,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4. 12. 5.까지로 변경하였고, 2014. 12. 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5. 2. 5.까지로 다시 연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소외 B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234,000,000원, 채무자 소외 B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9. 소외 B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6 내지 9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2. 소외 B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5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소외 C는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5, 7 내지 9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3. 27.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8. 13.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 채무자 소외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2. 23. 말소되었다.

사. 소외 C는 2014. 8. 13. 별지 1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225,000,000원, 채무자 소외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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