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28 2017구단2276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6. 9. 12.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고, 원고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같은 날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이하 원고들의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6. 11. 7. 원고들에게 ‘재정능력 부족 및 국내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몽골에서 영어교사로 수년간 근무하였고, 남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 원고 B을 대한민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입국하였다.

또한 원고 A의 개인자산은 약 8,000만 원 남짓 되고, 남편의 재산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원고 A 1인의 소득만을 평가하고 남편의 재산을 평가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