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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4 2018구단5626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B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기 위하여 2015. 12. 21.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체류기간 만료일: 2016. 6. 15.)하였고, 이후 한 차례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6. 12. 5.)를 받았으며, 2016. 12. 5.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허위서류제출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여 왔고,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 500만 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6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상당이 입금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돈은 원고의 모가 보내준 돈으로, 원고는 위 신청 다음날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은 평소 주로 사용하던 C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였는바, 원고는 일반연수를 받으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한 원고가 위 신청 당시 제출한 B대학교 국제어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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