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천안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차장인 F에게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공장부지조성 공사 현장에 4,350,000원어치의 토목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 납품 후 10-15일 후에 위 4,350,000원과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공사 현장에 납품받았던 자재 대금 5,945,500원 중 2,000,000원 합계 6,35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운영이 어려워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약 8억 5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목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08. 11. 8.,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위 공사 현장에 시가 합계 4,350,000원 상당의 토목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이행각서, 기간별 거래보고,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