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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04 2014고단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13. 경북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F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공장형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것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근골조공사 도급을 주고, 2009. 6. 30.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공장형아파트 신축공사 업체로 선정될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근골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이 5억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의 재산은 경매 처분되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1.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충남 천안시 G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골조 자재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근콘크리트 골조자재는 따로 유치권자에 의하여 담보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재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4.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에서 빌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작업은 마쳤으나 지상 공사를 할 비용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 2. 16.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 및 이익금으로 월 5,000만 원이나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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