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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37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9. 28.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맡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1일), 2013. 1. 29.(1일), 2013. 2. 28.(1일), 2013. 3. 4.(1일), 2013. 3. 11. ~

3. 12.(2일), 2013. 4. 30.(1일), 2013. 5. 24.(1일)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5.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8.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퇴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2013. 3. 11. 및 2013. 3. 12.에 사회복지관에 결근한 것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입원확인서의 입원기간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의 입원기간란의 “2013년 03월 05일”이라고 기재된 오른쪽 부분에 “2013년 3월 15일”이라고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 의사 F 명의로 된 입원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관의 소속 사회복지사 G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입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고발장 송부, 공익근무요원고발,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사항,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표, 각 입원확인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사회복지사 H, G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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