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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1 2016고단1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0』 피고인은 2013. 8. 26.경 D와 D의 처 E을 발주자로 하여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부지에 발전용량 98.53kw 상당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및 개발업무계약서(착공 : 2013년 08월 26일, 준공 : 2013년 11월 30일, 기성금 : 건축물 준공 후 육천만 원, 잔금 : 은행 PF로 한다, 작성연월일 : 2013년 08월 01일)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완공이 지체되어 2014. 4. 27.경 준공이 되었는데 D가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일자로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위 공사도급 및 개발업무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30. 10:00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 및 개발업무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착공일자 란을 “2013년 08월 05일”, 준공일자 란을 “2014년 04월 30일”, 기성금 란을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한다”, 잔금 란을 “사용전 검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작성연월일 란을 “2013년 08월 01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사도급 및 개발업무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충남 홍성군에 있는 I 세무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 및 개발업무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268』 피고인은 2013. 8. 26.경 J를 발주자로 하여 정읍시 K에 있는 부지에 발전용량 98.53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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