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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5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C, D, E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 C, D, E 중 2명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 D,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와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으며, 위 피해자들 각 진술간에도 서로 일치하는 점, 당시 위 피해자들의 후배로서 목격자인 I의 경찰 진술 내용도 대체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달리 위 피해자들과 I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 E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피해자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들로 오인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5. 10.경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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