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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3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그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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