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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34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D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D의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의 보상금을 모두 가로챘고, 피고인은 2015. 7.경에야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D 사이의 2002. 2. 7.자 매매계약서의 별첨매매계약단서사항 제1항은 “G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 근린상업용지의 모든 권리 일체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정부(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상물보상을 받고, 건물철거비, 토지보상비, 주거비는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이사비용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의 건물철거비, 토지보상비, 주거비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세금 탈세 등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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