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08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