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8.경 G과 사이에 G 소유의 화성시 H 일원 약 32,000평에 관하여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 및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원고에게 2009. 8. 12.부터 2010. 5. 11.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332,373,376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17. 발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전호 E)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배우자인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1. 2. 23. 원고의 대표이사인 I에게 77,000,000원, 2011. 6. 7. 원고에게 2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9. 5,000만 원, 2013. 4. 4.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1. 8. 19.부터 2013. 4. 4.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13회에 걸쳐 합계 407,093,764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23. 4,000만 원, 2013. 4. 2.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9. 5,000만 원, 2013. 4. 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19. 5,000만 원, 2013. 4. 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