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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8 2018가단2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원고를 고소하여 진행된 수사결과 원고가 E와 공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180,000,000원을 F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6.경부터 2013. 6. 28.경 사이에 합계 144,68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원고가 2011. 10. 13.경부터 2013. 9. 2.경까지 G, H, I 등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송금 받아 J, K, L, M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2016. 8. 10.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6.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합71, 서울고등법원 2016노2583)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원고는 재판을 받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한 배상으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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