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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고정48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F에서 수년간 G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다음부터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K은 부산시 금정구 L에 있던 주식회사 M(다음부터 ‘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G학교 통학버스 운영권 입찰공고에서 J이 탈락하고 대신 M이 선정되자 G학교 통학버스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1. 3. 초순경 K과 4억 5,000만원에 M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1억 5,000만원만 지급한 후 M 소유 버스 등 자산을 인도받아 그 즉시 J 영업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1. 5.말경 위 1차 계약을 파기하자, K은 지급받은 계약금 중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N’과 다시 M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재계약을 요구하게 되었다. 재계약 과정에서 2011. 6. 17. 피고인과 K은 파기된 위 1차 계약 기간(2011. 3. ~ 2011. 5.) 동안 J에서 M 차량을 운행한 것과 관련한 수익금과 유류비, 차량 할부금, 인건비 등 비용을 정산한 결과, 초과비용 2,000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K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법인 인수금액 4억 5,000만원, M 신차 2대의 외상 신차인도금 2,880만원 채무부담 등 합계 4억 7,880만원에 M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K은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한인 2011. 11. 30.까지 잔금 168,800,940원 및 외상 신차인도금 2,88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2.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32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 7. 17. 2012타채5907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34,436,62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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