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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8 2019가단100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 B에게 8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 조합은 2007. 12. 4.경 F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 사천시 G 임야 331㎡, 위 H 임야 992㎡, 위 I 임야 1,667㎡, 위 J 임야 1,653㎡(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36865호로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위 G 임야 331㎡, 위 H 임야 992㎡에 관하여는 각 2010. 2. 8.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 한다) 명의로, 위 I 임야 1,667㎡에 관하여는 2008. 9. 5. M 명의로, 위 J 임야 1,653㎡에 관하여는 2008. 9. 5. 원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 제677호로 K을 위하여 80,694,900원을, 위 진주지원 2019년 금 제667호로 M을 위하여 78,265,650원을, 위 진주지원 2019년 금 제672호로 원고 B을 위하여 77,703,150원을 각 공탁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수용하였다.

피고 조합은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4529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K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G, 위 H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 2019타채3311호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금 125,000,000원 및 이자 166,883원 합계 125,166,88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J에 관한 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125,166,883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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