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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5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에 2012. 9.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가 2018. 5. 24. 피고 C을 상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본2118로 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그 압류집행 안내문을 수령한 이후 2018. 5. 3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8. 6.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30.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이 대여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9. 6. 6. 그 동안에 발생한 이자 등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4,500만 원으로 정리하되, 그 중 5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09. 8. 20.부터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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