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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27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 28. 18:05 장소 서울 종로구 E 부근 도로 충돌상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피공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측후면을 충격 원고 공제금 지급액 856,800원(수리비) 612,970원(합의금 및 치료비) 담보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속 및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라는 취지로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사고 장소 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2차로에서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금 지급액 합계 1,469,770원(= 856,800원 612,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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