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나564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3. 23. 08: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앞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4.부터 2017. 5. 22.까지 피고 차량 탑승자인 D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77,300원을, 2017. 4. 7.부터 2017. 6. 8.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A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280,870원을, 2017. 3. 30. 및 2017. 5. 8. 2회에 걸쳐 원고 차량 동승자인 E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90,7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3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636,550원(= 원고가 D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30% 상당인 683,190원 원고가 A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관계비 2,236,580원 원고가 E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치료관계비 71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