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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세 병 교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래 경찰서 방면에서 부산 교육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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