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19. 오전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유람선매표소에서 친누나 F의 아들인 피해자가 위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매표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매표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지 못하여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람선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부터 12: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매표소 셔터를 강제로 내려 피해자가 유람선을 타려는 사람들에게 티켓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람선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람선매표소의 셔터를 강제로 내리던 중 피해자 F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잡은 팔을 뿌리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거나 당긴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에게 허리부분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