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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122
재물손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4. 30. 00:2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여, 33세)가 도로에 서있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본네트가 찌그러질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본네트를 양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본네트 위에 두 차례 걸터앉았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_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차량을 피고인을 향해서 밀어붙이면서 크고 길게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처음부터 심한 욕설을 함에 따라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자료들 특히 좌측에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상 상흔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생기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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