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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대우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온세물류(주) 소유의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13: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백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5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도리원길 118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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