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5:13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4.경부터 2020. 4. 8.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4.경부터 2020. 4. 8.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