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위장 결혼 브로커들{ 중국 담당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국내 담당은 B(2008. 12.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내국여성 C 와의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7만 위안을 지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27. 경 중국에서 위 C를 만 나 위장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관련 서류를 브로커에게 건넸고, 위 C는 2005. 6. 16. 포 천시 신읍 동 58-2 포천 시청 호적 계에서 마치 피고인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구청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 인과 위 C가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