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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27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3,422,436원 및 그 중 254,333,044원에 대한 2015. 4. 14.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쥬리아,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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