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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597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109,848원 및 그 중 156,768,105원에 대한 2014. 8. 8.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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