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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10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69,750원 및 그 중 130,217,670원에 대한 2013. 10. 19.부터 2015. 7. 3...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A의 연대보증하에 2013. 3. 12. 피고 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보증한도액 128,250,000원, 보증서번호 15-1303-4255)과 관련하여, 2013. 10. 18. 피고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출금 및 채권보전비용 합계 131,669,750원(= 대위변제금 130,217,670원 채권보전비용 1,452,080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피고 포임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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