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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1 2017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단장면 동화마을 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감 물리 국 전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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