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 09:15 경 동해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