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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8 2014고단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SUPER DART GIFT“게임기는 게임이용자가 ‘좌’, ‘우’, ‘발사’ 3개의 버튼의 적극적인 조작을 통하여 포대를 움직여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고 그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을 초과할 경우 경품이 배출되며, 포대의 사격을 방해하는 방해물인 운석을 명중시키거나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으면 라이프가 1씩 감소하여 라이프가 0이 되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4. 16:35경까지 위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구간에서 방해물인 운석을 맞추거나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아도 라이프가 감소하지 않고 득점요인만 작용하여 점수가 누적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방해물인 운석을 맞추지 않고 방해물인 운석이 포대에 맞지 않아도 라이프가 감소하여 게임이 종료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된 “SUPER DART GIFT” 게임기 40대를 위 ‘D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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