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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3 2013고단6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golden safari) 40대(증제1호), 1만 원권 379매(증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같은 해

7. 9. 16:30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2012. 1. 9.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고래신’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경품칩 1개당 5,000원씩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지급해 주어 환전하였다.

한편 ‘고래신’ 게임기는 게임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미사일 ‘발사’ 버튼의 적극적인 조작을 통하여 포대를 움직여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고 그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을 초과할 경우 경품이 배출되며, 방해물인 적 물고기들이 떨어뜨리는 구슬이 포대에 맞으면 라이프가 1씩 감소하여 라이프가 0이 되면 종료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기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결과서, 등급분류결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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