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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36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곳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 남)을 보고 "너 일을 소개 시켜 줬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 될거 아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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