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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4고정174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 16:4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 눈에 띄지 마라, 시 발년 다시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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