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0. 4.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0. 00:47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 지구대에서부터 같은 동 4212-1 산성대로 249번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수치가 높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